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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4 2015고정2698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경 인천시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천지건설 주식회사 명의의 B 카렌스Ⅱ 자동차를 현금 80만 원을 주고 양수하였음에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0. 7.까지 위 차량을 사용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Ⅱ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7. 14:17경 충북 영동 부용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위반사실통지서

1.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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