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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25 2020고단5090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내에서 E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안전요원의 편성 및 배치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최종결정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E 수영장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F( 남, 58세) 은 위 E 수영장에서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 B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수영장에 설치된 감시탑에 2명 이상의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침전물의 유무 및 사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1시간 마다 수영조 안의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하여 수영조를 점검하여야 하며, 배치된 안전요원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하는 등 안전요원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수영장 내 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A은 감시탑 또는 수용 조에 근접한 위치에서 근무하면서 수영장 내 안전사고 발생 여부 등을 상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위 E 수영장 안전 수칙에 따라 매 시간마다 수영자들이 10분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수영자들을 수영조 밖으로 나오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구조하여 응급조치를 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12. 11. 경 위 E 수영장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B는 수영장에 설치된 감시탑에 2명 이상의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안전요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안전요원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았고, 1시간 마다 수용 조 안의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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