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01』
1. 피고인은 2014. 7. 13.경 경기 수원시 소재 상호미상의 피씨방 내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카페에 ’MCM 가방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G에게 “20만 원을 주면, MCM 가방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CM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CM 가방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7. 15.경 경기 수원시 소재 상호미상의 피씨방 내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카페에 ’뉴아이패드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H에게 “27만 원을 주면, 뉴아이패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뉴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뉴아이패드 판금 명목으로 2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7. 16.경 경기 수원시 소재 상호미상의 피씨방 내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카페에 ‘MCM 가방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I에게 “22만 원을 주면, MCM 가방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CM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