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19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는 배상 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6. 26. 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4. 1. 15. 경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각 선고 받고 2015. 10. 3. 경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1. 19. 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6. 20. 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9호】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0. 30. 경 군포시에 있는 H 우체국 근처의 ‘I 피씨방 ’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J가 게시한 “ 휴대 전화기( 루 미아 1520)를 구매하고 싶다” 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 돈을 송금하면 휴대 전화기를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휴대 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J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 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84,1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5. 12.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9,805,6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 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11. 6. 경 위 ‘I 피씨방 ’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K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