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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28 2019고단380 (3)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80』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 C은 2018. 9. 18.경 D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접근하여 그에게 전화금융사기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양도한 다음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 입금되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보다 먼저 피해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 C은 2018. 9. 18. 휴대전화 ‘E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하기로 약속하고, D은 2018. 9. 19. 수원시 탑동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H은행 계좌(계좌번호: 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이 체크카드가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고, 성명불상자는 2018. 9. 1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대출담당자 L인데 돈을 보내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저금리로 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위 H은행 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8. 9. 20. 휴대전화 ‘E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M에게 연락하여 위 피해자의 아들 행세를 하면서'엄마 바뻐, 나 폰이 안되서 컴으로 E 올렸어, 부탁 하나 해도 돼 오전에 입금해야 할 것이 있는데 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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