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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8 2014가단117592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주식회사 에이엠씨(다음부터 ‘채권양도회사’라고 한다)와 피고는 2013. 6. 17. 피고가 제공하는 디자인의 소아용 안구 금형 5벌, 다리 금형 1벌, 성인용 안구 금형 3벌을 채권양도회사가 100,801,772원(= 91,637,975원 부가가치세 9,163,797원)에 제작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고의 주문에 따라 안경테 사출품을 생산해 공급하기로 하는 금형제작과 사출품 양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서 채권양도회사가 안경테 금형을 제작할 때 피고는 금형 제작비용의 33%만 지급하는 대신 안경테 사출품을 금형 1벌당 1만 세트 이상 주문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금형 제작비용 일부 지급 약정에 따라 채권양도회사에게 2013. 6. 17. 20,000,000원, 2013. 7. 1. 10,000,000원 합계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채권양도회사가 피고에게 공급한 사출품과 피고가 채권양도회사에게 지급한 대금은 아래 표와 같다.

사출품 공급시기 공급량 단가(원) 물품대금(원) 피고 변제금(원) 1 성인용 안구 13/08/09 - 13/08/28 7,500개 2,000 15,000,000 선급금 65,000,000 2 성인용 다리 13/08/09 - 13/08/28 10,000개 1,500 15,000,000 3 코 기둥 13/09/04 - 13/09/13 50,000조 250 12,500,000 2013. 9. 11. 50,000,000 4 소아용 안구(1차분) 13/08/23 - 13/12/04 50,000개 1,500 75,000,000 2013. 9. 16. 50,000,000 2013. 11. 5. 17,050,000 2013. 11. 26. 12,000,000 2013. 12. 2. 10,000,000 5 소아용 다리(1차분) 13/08/23 - 13/12/04 50,000조 1,000 50,000,000 6 소아용 안구(3차분) 14/04/08 - 14/06/02 20,591개 1,500 30,886,500 2014. 2. 18. 4,700,000 2014. 4. 16. 2,350,000 2014. 5. 16. 1,410,000 7 소아용 다리(3차분) 14/04/08 - 14/06/02 2,200개 1,000 2,200,000 합계 200,586,500 212,510,000 위 표에 기재된 사출품 이외에도 채권양도회사는 피고에게 2014. 2. 28.부터 2014. 3. 10.까지 불량품에 대한 대체로 11,026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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