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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0.20 2016고정18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대하여 확실하게 접지를 해야 함에도, 주식회사 B 이사인 피고인 A는 차량정비반에서 사용 중인 공기압축기에 대하여 접지를 하지 않고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그 업무에 관하여 이사인 피고인 A가 제1항과 같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정조치 완료된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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