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14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충북 청원군 C에서 시공하는 ‘D오피스텔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공사현장 내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가.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8. 위 공사현장의 10층 리프트 탑승장 양측면 슬라브단부에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설비작업용 투광등 외함에 누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접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2. 3. 8.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건설업 등 안전보건(통합)감독 점검표, 감독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