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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09 2014고정8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부부지간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전전세를 놓은 방의 옆방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3. 10. 7. 23:0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고인 및 C이 운영하는 ‘F슈퍼’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옆방을 전전세 놓은 것에 대하여 피고인 및 C에게 ‘옆방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니 내보내라.’고 하자, C은 ‘나가려면 D가 나라가.’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C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하자, C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꼬집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밀어 내어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증언

1. 상해진단서(D)

1. 피해자 D 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는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되거나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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