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 13:00경 위 아파트 104동 203호 거주자인 D(여, 56세)의 집 현관문 앞에서 전화 접수된 D의 층간소음 전화 민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D를 찾아가 만났다.
현관문을 열고 나온 D는 피고인에게 ‘관리실에서 2년 동안 뭘 했느냐, 너희들이 뭔데 이렇게 소란을 피우느냐’라고 항의를 하며 고성을 질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D의 양팔목을 강하게 잡아 눌러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염좌상 및 좌측 완관절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판단 D는, ‘자신이 현관문을 열자 피고인이 자신의 양 팔목을 누르면서 집안으로 들어오려고 해 팔을 뿌리치던 중 304호에 사는 여자가 내려오는 것을 본 피고인이 순간 자신의 팔을 놓았고, 이에 자신이 현관에 있던 소화기를 들자 피고인이 이를 뺏은 후 한 손으로는 자신의 팔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소화기를 들고 다시 집안으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딸이 나오자 피고인이 소화기를 놓고 1층 어린이집으로 내려갔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역시, ‘D의 집 현관에 이르자 D가 자신의 멱살과 목 부분을 잡아 흔들고 고함을 치면서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D의 집안에 끌려가면 봉변을 당할까 봐 벽을 잡고 버텼고, 이에 D가 현관에 놓아둔 소화기를 들고 자신에게 내리치려고 해 D의 팔목을 잡고 소화기를 빼앗아 제자리에 놓은 후 1층으로 내려갔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D와 피고인의 각 주장이 상반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D의 집 현관에 도착했을 그 순간 피고인과 D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라 할 것이다.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