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1654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 13:00경 위 아파트 104동 203호 거주자인 D(여, 56세)의 집 현관문 앞에서 전화 접수된 D의 층간소음 전화 민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D를 찾아가 만났다.

현관문을 열고 나온 D는 피고인에게 ‘관리실에서 2년 동안 뭘 했느냐, 너희들이 뭔데 이렇게 소란을 피우느냐’라고 항의를 하며 고성을 질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D의 양팔목을 강하게 잡아 눌러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염좌상 및 좌측 완관절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판단 D는, ‘자신이 현관문을 열자 피고인이 자신의 양 팔목을 누르면서 집안으로 들어오려고 해 팔을 뿌리치던 중 304호에 사는 여자가 내려오는 것을 본 피고인이 순간 자신의 팔을 놓았고, 이에 자신이 현관에 있던 소화기를 들자 피고인이 이를 뺏은 후 한 손으로는 자신의 팔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소화기를 들고 다시 집안으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딸이 나오자 피고인이 소화기를 놓고 1층 어린이집으로 내려갔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역시, ‘D의 집 현관에 이르자 D가 자신의 멱살과 목 부분을 잡아 흔들고 고함을 치면서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D의 집안에 끌려가면 봉변을 당할까 봐 벽을 잡고 버텼고, 이에 D가 현관에 놓아둔 소화기를 들고 자신에게 내리치려고 해 D의 팔목을 잡고 소화기를 빼앗아 제자리에 놓은 후 1층으로 내려갔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D와 피고인의 각 주장이 상반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D의 집 현관에 도착했을 그 순간 피고인과 D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라 할 것이다.

이 법원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