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26. 23:43경 지하철 가산디지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남색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의 뒤에 서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그녀의 하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7. 09:12경 지하철 대림역 7호선, 2호선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의 뒤에 따라 올라가면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그녀의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증거분석결과회보
1. 수사보고(범행자료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피해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