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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18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26. 23:43경 지하철 가산디지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남색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의 뒤에 서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그녀의 하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7. 09:12경 지하철 대림역 7호선, 2호선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의 뒤에 따라 올라가면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그녀의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증거분석결과회보

1. 수사보고(범행자료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피해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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