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월 10%의 수익을 약속하면서 그 차액을 얻기 위해 돌려막기식으로 G와 돈거래를 계속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겠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고 죄질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사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기본영역(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 : 징역 6년 ~ 1년 6월, 집행유예 기준 : 실형과 집행유예 모두 선택가능(긍정적 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없음, 부정적 요소 : 미합의)]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