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8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2.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19:34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지점'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로또ㆍ복권판매점에 이르러, 판매점 외부에 비치되어 있던 로또 종이 보관함을 일부러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린 후 피해자가 이를 정리하기 위해 판매점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판매점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곳 판매점 내부 현금보관함에 들어있던 1만 원권 80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80만 원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848] [범죄전력] 피고인은 ① 2009.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2013. 11. 7. 대구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2016.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7. 12. 1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② 2019.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12:22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3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갈색 크로스백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