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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1.23 2016가단35344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의 표시 소재지 : 원주시 D 상호 : C 업종 : 일반음식점 임대면적 : 182.1㎡

2.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현황 임차보증금 : 오천만원(50,000,000원) 월차임 : 삼백일십팔만원 계약기간 : 2016. 10. 31.부터 2019. 10. 30.까지

3. 계약내용 총권리금 : 일억오천만원(150,000,000원) 계약금 : 일천오백만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영수함 잔금 : 일억삼천오백만원은 2016년 10월 30일에 지급한다.

잔금지급일까지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체결일을 잔금지급일로 본다.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권리금의 대가로 아래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이전한다.

- 유형의 재산적 가치 : 영업시설 비품 등 - 무형의 재산적 가치 :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상표등록이전(잔금시)

4. 특약사항 - 잔금일은 앞당겨질 수 있으며 각종 공과금은 잔금시 양도자 부담으로 한다.

-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임대차 계약 기간에 준한다. 가.

원고는 2016. 8.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있는 일반음식점 ‘C’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고 한다)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26. 이 사건 건물 소유자 소외 E, F으로부터 피고가 임차하여 영업에 사용하던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 차임 월 318만 원, 임대차기간 2016. 9. 1.부터 2021. 8.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되, 임대차보증금은 원고가 현 임차인인 피고에게, 2016. 8. 26. 50만 원, 2016. 9. 13. 4,950만 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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