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589] 피고인은 2014. 10. 7.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1,000 만 원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금을 매입한 후 재판매하여 약 1주일 뒤에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금거래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 로부터 약 3억 5,0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못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금거래를 하여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3041] 피고인은 2014. 10. 2.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1,100 만 원을 건네주면 10일 내에 금 10냥을 매수하여 건네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2014. 10. 경 금 10냥의 시세가 약 1,500만 원에 달하고 있는 등 피해자에게 금 10냥을 매수하여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 고단 4455]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30. 경 부산 동구 H 건물 2 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 나는 금은 방을 운영하고 있고, 10 돈짜리 금괴를 만들어 금계를 하는 계주에게 대량으로 납품하는 일을 하는데 금괴를 만들 자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 주면 3~4 일만 사용하고 원금과 이자 10%를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 로부터 빌린 약 4억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