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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20 2015고단158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합의된 피해금액 130,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1581』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2. 경 부산 진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F 라는 수산물가공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개그맨 G과 H 라는 제품을 만들었다.

지금 현재 총판계약도 이루어져 있고, 홈쇼핑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자본이 없으니 1억 원을 주면 홈쇼핑 판매를 통해 원금과 주식의 30%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F에 투자 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24. 3,000만원, 2014. 10. 27. 9,000만원 합계 1억 2천만 원을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F 로 하여금 합계 1억 2,0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6. 12. 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J, 712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2 차례에 걸쳐 1억 2천 000만원을 투자 받아 피해자의 회계 원장에 차변으로 기입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0. 24. 피고인이 운영하는 K( 구 L)에 4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임의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4. 11. 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98,931,137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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