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09. 9.경 원고 소유였던 평택시 C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9,000만 원, 임대료 월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9. 10.부터 등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10. 8. 18. 피고가 낙찰을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09. 9. 10.부터 2010. 8. 17.까지의 임대료 합계 22,516,129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원고의 임대료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가 3년인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0. 8. 17.까지의 임대료를 구하고 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이미 경과한 2016. 2. 12.에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임대료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주장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그에 따라 결국 원고의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료 청구는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피고를 형사사건(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5형제22521 횡령사건)으로 고소하여 검찰조사를 받을 당시 대질신문에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료가 존재하며, 미지급임대료를 지급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