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자동차 썬팅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02.경부터 2011. 12. 9.경까지 사이에 쌍용자동차의 영업직원인 피고에게 자동차 썬팅 등을 하여주고 피고로부터 그 대금 중 합계 5,457,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수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인정된 거래 내용 중 2008. 6. 28., 2009. 1. 30., 2010. 7. 28., 2011. 11. 9.자 거래를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거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서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인바(민법 제163조 제6호), 이 사건 소는 마지막 거래일인 2011. 12. 9.부터 3년이 경과한 2016. 7. 7.에서야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개인 간의 거래로서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인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