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7. 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C 공장을 월 차임 150만 원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08. 10. 25. 원고에게 “2,500만 원을 2008. 10. 31.부로 모두 정산하고 상기 금액을 형편대로 매월 갚아나가겠다.”는 내용의 임대료 미납금 정산서(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고 한다)를 작성해준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8. 10. 31. 종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차임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차임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08. 10. 31.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차임 채권은 늦어도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이자 이 사건 정산서상 정산 기준일인 2008. 10. 31. 변제기일이 도래하였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7. 2. 27.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차임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정산서에 의하여 차임 채권이 약정금 채권으로 전환되어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하여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정산서는 그 내용에 비추어 피고가 기존채무의 잔액을 확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