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4,366,060원에서 2010. 5. 20.부터 광주 북구 C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4. 19. 피고에게 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4. 19.부터 2009. 4.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당일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0. 4. 19.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하면서 월 임대료로 5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고, 2010. 5. 20. 피고로부터 한 달치 임대료 5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이후 피고가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자 2012. 3. 2.경 피고에게 임대료 연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0. 1.부터 2015. 2.까지 부과된 수도요금 중 세입자 부담부분은 707,215원(= 2010. 1.부터 2013. 9.까지의 금액 합계 563,135원 2013. 10.부터 2015. 2.까지의 금액 합계 144,080원)이고, 피고는 이 중 2010. 3. 29. 11,470원, 2010. 7. 7. 12,230원, 2010. 8. 3. 4,580원, 2010. 8. 30. 5,720원, 2010. 9. 27. 6,315원, 2010. 10. 29. 7,070원, 2010. 11. 18. 6,095원, 2010. 12. 20. 7,605원, 2011. 2. 1. 6,850원, 2011. 2. 20. 5,340원의 합계 73,275원을 지급하였다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2010. 3.부터 2010. 8.까지, 2010. 11.부터 2010. 12.까지의 금액은 피고의 출금금액에서 각 수수료 600원을 제외한 금액(원고의 실제 입금금액)을 인정하였고, 원고가 별달리 다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2010. 9.부터 2010. 10까지, 2011. 2.의 금액은 이를 그대로 인정하였다}. 마.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