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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2 2014나559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의 ‘(3) 임대료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다시쓰는 부분{(3) 임대료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에서 관리실 210호가 자신의 소유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임대료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210호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D 소유라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210호에 대한 임대료를 구할 권원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D이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4.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료 채권(임대료 660만 원 = 월 550,000원×12회 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료채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료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임대료채권(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은 민법 제163조에서 정한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임대료채권을 양도받은 2014. 4. 30. 기준으로 역산해 보면 3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료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인 E이 2010. 12. 27. D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채무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또한 D이 2013. 7. 31. 원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임대료지급을 최고하였고, 그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인 2013. 10. 11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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