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내에서, D에게 ‘주식회사 F이라는 건실한 기업을 운영하면서 그 공사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인데, 할인을 해주면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속어음은 속칭 ‘딱지어음’이었으며, 피고인은 출처가 불분명한 위 어음을 실물거래 없이 취득하였기 때문에 위 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재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고, 한편 ‘주식회사 F’이라는 회사가 별다른 수익이 없는 등 달리 피고인에게 경제적 수입원이 없었기 때문에, 제3자로부터 어음할인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어음의 지급기일에 그 어음금 상당액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가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2008. 5. 26. 대구 달성군 H 소재 주식회사 I금고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에게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7. 18.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7,589만원을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이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