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49]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중 1994. 11.경 부도가 난 후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50만 원을 편취하고, 2,5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다음 1995. 2. 20.경 중국으로 도피하였다가 2014. 5. 4. 입국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
가. 피고인은 1994. 12. 12. 16:00경 D 사무실에서, 자재를 배송해주던 피해자에게 "F가 발행한 3,8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면 어음 배서를 해주고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되도록 해 줄 테니 할인을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는 인지도나 기업신용도가 낮은 회사로서 어음결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1994. 11.경 이미 피고인이 경영하는 D가 부도가 나 배서를 해주더라도 어음을 담보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바로 그 자리에서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3,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1995. 1. 15. 1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F가 발행한 2,3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면 어음 배서를 해주고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되도록 해 줄 테니 밀린 운송비를 제외하고 할인을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는 인지도나 기업신용도가 낮은 회사로서 어음결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1994. 11.경 이미 피고인이 경영하는 D가 부도가 나 배서를 해주더라도 어음을 담보할 능력이 없었고, 운송대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바로 그 자리에서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운송비 1,3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