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위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는 피고 B이고 그 시세는 평당 50만 원 정도이며 이 사건 각 건물은 2011년도에 피고 D이 건축한 것이 아니라 2009년에 L에서 시공하였음에도, 피고들이 ‘피고 C이 건물 소유자이고 땅값이 평당 150만 원 이상이며 피고 D이 이 사건 각 건물을 6년 전에 시공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M조합에 대출이 15억 원 있는데 위 M조합에 말하여 3억을 더해서 18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주겠다. 군의원과 군의장까지 했던 사람이 이 사건 부동산을 24억 원에 매수하려고 한다’고 거짓말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의 시가와 영업상황, 실질 대출액과 대출가능액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원고는, ① 주위적으로,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바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수령한 계약금 1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②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부당이득 반환청구) 1) 살피건대, 피고 C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