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10 2019가합10207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에게, 피고 B은 543,687,000원, 피고 C,...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경 발족한 (가칭)A주택조합추진위원회(위원장 E, 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로부터 유래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5. 9. 18. 주택법상의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규약을 제정하고 대표자 등 임원을 선출하였으며, 2016. 2. 19. 아산시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음으로써 주택법상의 지역주택조합(조합장 E)으로 인가되었다.

나. 피고들은 아산시 F 대 405㎡, G 임야 13,624㎡ 및 H 도로 221㎡의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공동소유자이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 B의 지분은 각 14,281분의 4,761, 피고 C의 지분은 각 14,281분의 4,760, 피고 D의 지분은 각 14,281분의 4,760이다). 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각 토지 일대에서 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평당 110만 원에 매수하기로 협의하였다.

다만 위 추진위원회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피고들의 각 지분 대금을 평당 100만 원(1,436,870,000원)으로 하고, 나머지 평당 10만 원(143,687,000원)은 위 각 토지 위에 존재하는 지장물(모든 건축물, 수목 등 일체, 이하 ‘지장물’이라 한다)의 대금인 것으로 정하여 2개의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각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토지 매매계약 및 지장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 매매계약’이라 한다). [토지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 1,436,870,000원 계약금 : 1억 원 잔금 : 1,336,870,000원 (기한 : 주택사업 계획 승인 후 2개월 이내 혹은 2016. 7. 30. 중 먼저 도래한 일정) 계약금 1억 원, 중도금 매도인, 매수인 협의, 잔금 계약금 중도금을 제외한 매매 금액을 지급하며, 계약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