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에게, 피고 B은 543,687,000원, 피고 C,...
이유
1. 기초사실
나. 피고들은 아산시 F 대 405㎡, G 임야 13,624㎡ 및 H 도로 221㎡의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공동소유자이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 B의 지분은 각 14,281분의 4,761, 피고 C의 지분은 각 14,281분의 4,760, 피고 D의 지분은 각 14,281분의 4,760이다). 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각 토지 일대에서 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평당 110만 원에 매수하기로 협의하였다.
다만 위 추진위원회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피고들의 각 지분 대금을 평당 100만 원(1,436,870,000원)으로 하고, 나머지 평당 10만 원(143,687,000원)은 위 각 토지 위에 존재하는 지장물(모든 건축물, 수목 등 일체, 이하 ‘지장물’이라 한다)의 대금인 것으로 정하여 2개의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각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토지 매매계약 및 지장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 매매계약’이라 한다). [토지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 1,436,870,000원 계약금 : 1억 원 잔금 : 1,336,870,000원 (기한 : 주택사업 계획 승인 후 2개월 이내 혹은 2016. 7. 30. 중 먼저 도래한 일정) 계약금 1억 원, 중도금 매도인, 매수인 협의, 잔금 계약금 중도금을 제외한 매매 금액을 지급하며, 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