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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20 2017가단35737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동창인 피고 D의 소개로 2017. 11. 4. 피고 B을 대리한 C과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충남 서천군 E 대 990㎡ 외 5필지(F 대 1120㎡, G 주차장 291㎡, H 대 990㎡, I 주차장 421㎡, J 주차장 242㎡,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펜션모텔 건물 3동(이른바 “K”, 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2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5.경 실제 평당 시세와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지 않겠으니 지급한 1억 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1, 3, 갑3, 4호증, 갑8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사실은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는 피고 B이고 그 시세는 ㎡당 50만 원 정도이며 이 사건 각 건물은 2011년도에 피고 D이 건축한 것이 아니라 2009년에 L에서 시공하였음에도, 피고들이 ‘피고 C이 건물 소유자라며 땅값이 평당 150만 원 이상이고 피고 D이 이 사건 각 건물을 6년 전에 시공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M조합에 대출이 15억 있는데 위 M조합에 말하여 3억을 더해서 18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주겠다. 군의원과 군의장까지 했던 사람이 이 사건 부동산을 24억 원에 매수하려고 한다’고 거짓말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의 시가와 영업상황, 실질 대출액과 대출가능액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므로 기망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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