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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7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20:3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경부 고속도로 서울 방면 399km 지점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신 갈 JC 방면에서 서울 TG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44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서행 중이었으므로 그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쏘나타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의 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 여, 51세) 이 운전하는 G 렉 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해서 위 렉 서스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 여, 47세) 가 운전하는 I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위 렉 서스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60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차량을 약 3,539,63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F의 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H의 차량을 약 482,87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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