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03. 17: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 음봉면 부근 도로에서 B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12. 03. 17: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 B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D( 남, 36세) 운전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제때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여 피해자 D 운전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운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E( 남, 35세) 운전 쏘렌 토 승용차 뒷 범퍼를 피해자 D 운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가 추돌하였다.
이 사고로 위 피해자들과 피해자 E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남, 46세) 는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역시 피해자 E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남, 33세) 은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D, E)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