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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8 2018노21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2.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가.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나.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단 2건으로만 수사기관에 체포된 후 나머지 상당 부분의 범행을 스스로 진술한 점, 각 피해자별 피해액은 전부 크지 않고 피해자 AG에 대해서는 압수절차를 통해 그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된 점, 총 40명의 피해자 중 절반이 넘는 25명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어린 나이로 인격적으로 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2017. 5. 경부터 수개월 동안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농촌 지역의 주민들이 낮에 외출을 하면서 출입문을 잘 잠그지 않고 집을 비운다는 점을 악용하여 약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은 점, 아직 까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법질서를 경시하고 있고 잘못된 성행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3회를 비롯하여 총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직후부터 거의 1년 동안에 걸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특히 위와 같은 동종 전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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