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 2010 고단 88, 227( 병합) 호], 원심법원은 2010. 6. 15.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의 형을 선고 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에 항소하였고,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2010 노 1613호로 진행되었는데, 위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부분은 유죄로,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 하였고(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10. 8. 27. 확정되었다.
재심대상판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0. 3. 31. 법률 제 102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 5조의 4 제 1 항, 형법 제 329조가 적용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7. 9. 21. 이 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 법원은 2018. 2. 22. “ 헌법재판소가 2015. 2. 26. 선고 2014 헌가 16 결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1 항 중 형법 제 329조에 관한 부분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 하였는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의 적용 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제 47조 제 4 항의 재심사 유가 있다” 고 판단하여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고, 위 재심 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재심대상판결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 하였고 그 유 죄 부분에 대하여만 재심 사유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