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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2 2017노24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14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1 항, 형법 제 329 조,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에 의하여, 2014. 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이하 ‘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 이라 한다), 2014. 12. 18. 같은 법원에서 항소 기각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그 무렵 상고기간의 경과로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0. 3. 31. 법률 제 10210호로 개정된 것) 제 5조의 4 제 1 항형법 제 329조에 관한 부분과 그 미수죄에 관한 부분 등에 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 헌가 16, 19, 23( 병합) 결정]. 3)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6 재고단 27호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7. “ 재심 대상 판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1 항, 형법 제 329 조제 342 조를 적용한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여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본문, 제 4 항의 재심사 유가 있고, 한편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은 위와 같이 재심 사유가 있는 부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1 항, 형법 제 331조 제 1 항을 적용한 부분이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 개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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