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3.08 2016노41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과실( 실수로 오토바이 운전대를 왼쪽으로 틈) 과 피고인의 과실( 전방 주시 및 사고방지 위한 안전 운전의무 위반) 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월하면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이 그 충격 때문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F의 법정 진술, 블랙 박스 영상 CD에 의하면, 피해자는 운전이 미숙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스스로 넘어진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피해자 본인의 오토바이가 넘어지는데 피고인이 관여한 바는 없고,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 자체는 전적으로 피해자 본인 탓이다’ 고 증언한 바 있고,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월 행위 자체를 사고 당시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사고 당시의 블랙 박스 영상 등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운전 부주의로 왼쪽으로 중심을 잃고 피해자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때마침 추월 중이 던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부분과 우연히 부딪히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사고보다 속도가 더 붙은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에서 주행 중이 던 차량 앞으로 넘어지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