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5.18 2015노42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신호위반과 피해자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가 넘어진 사실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D( 사고 장면 블랙 박스 영상 )에 의하면,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파란색 신호에 따라 직진해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방향으로 신호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 다가 급정거하여 넘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