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6 2017고단216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4. 00:22 경 위험한 물건인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 편도 4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의 왕 쪽에서 오산 쪽으로 진행하다가 그곳을 진행하던 피해자 D(61 세) 운전의 125cc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으로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하자 화가 나 1 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다음 위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의 왼쪽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 야 운전 똑바로 해,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으로 오토바이를 밀어붙여 이를 피하려고 한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넘어져 때마침 3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E 운전의 F 아우 디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고,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오토바이, 피해차량 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1년 이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소위 보복 운전을 하며 차량으로 오토바이를 밀어붙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른 차량에 부딪히게 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