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 20:00경 제주시 C에 있는 ‘D슈퍼’에서, 피해자 E(44세)이 그곳에서 잠자던 피고인을 깨운 것으로 인해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 전과(2007. 11. 20. 상해죄 등,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를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