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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111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 22:40경 자신이 조리사로 일하던 제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E(39세)과 영업 종료 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2004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사건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정) 및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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