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36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07. 06:35경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66세)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폭행정도 수사기록 5, 22면 참조 및 피해자의 연령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2009. 5. 22. 상해죄, 벌금 200만 원 및 2007. 8. 6. 상해죄, 벌금 150만 원 등)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