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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8. 19. 선고 69누5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7(3)행,011]
판시사항

환송받은 법원의 심리범위를 오해한 사례

판결요지

환송전 법원이 원고의 제1위청구(무효확인)를 기각하고 제2위청구(취소)를 인용하여 피고만이 상고한 경우에 대법원이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였을 때에는 환송받은 법원은 환송받은 부분인 제2위청구 부분에 관하여서만 심리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중 무효 확인청구에 관한 소송은 종료되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보기 전에,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제1위로서 피고의 세금 부과처분(수시분 사업소득세 352.135원)이 무효임을 확인하라는 것이고, 다음에 제2위로서 위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대법원이 환송하기 전의 원심은 무효확인 부분은 그 이유가 없다 하여 기각하고, 위 소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있다. 이러한 환송전 원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상고하지 아니하고(그 패소 부분인 무효 확인 청구부분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 부분인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고 있다. 이러한 상고를 받은 대법원은 1967.11.21.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이고, 환송전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있다. 그렇다면, 환송후 원심으로서는 환송을 받은 부분인 이 사건의 조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관하여서만 심리하여야 될 것이요, 환송 받지 아니한 부분인 위의 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서는 심판할 수 없는 이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환송받지 아니한 부분인 이 사건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부분을 심리하여 원고 승소의 판단을 내리고 있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였다할 것이므로, 상고 논지에 관한 판단을 그만두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 중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소송은 이미 종료되었음을 밝힌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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