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E, F,...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12. 5.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4. 27.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480〕 피고인 A, B, C, D은 충북 진천군 M 소재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의 공동운영자이고, 피고인 E는 위 게임장의 명의상 임차인으로서 속칭 ‘바지사장’이며, 피고인 F, G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 등을 담당한 중간관리자이고, 피고인 H, I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 B, C, D은 2011. 10. 초순경 충북 진천군 N 소재 피고인 D의 사무실에 모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 C은 ‘바다이야기’ 등의 게임기를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B, D은 게임장 장소제공 및 바지사장을 구하기로 하고, 종업원은 함께 구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A, C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게임기 외관은 다이아몬드 게임기, 게임기에 설치 가능한 프로그램은 백경 또는 바다이야기) 40대를 구입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E를 속칭 ‘바지사장’으로 구하고, 피고인 B, E는 2011. 11. 9.경 충북 진천군 M 소재 창고(약 60평)에 대하여 건물주인 O과 임대차 계약(계약기간 : 2011. 11. 11. - 2012. 2. 11., 임대료 및 보증금 : 460만 원)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F을, 피고인 B는 피고인 G를, 피고인 D은 동거녀의 동생인 P을 각각 종업원으로 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F, G는 위 게임장에서 교대로 근무하면서 손님 및 종업원 관리, 환전 등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H은 손님들에게 커피와 음료수 등을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I은 속칭 ‘깜깜이 차량(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개조된 단골 손님 운송용 차량)’ 운행 업무 등을 하였다.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