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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244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E, 피고인 F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442』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A은 울산 중구 L 2층 상호 없는 게임장의 업주,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의 환전 담당, 피고인 C은 망을 보는 이른바 ‘문방’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2. 27.부터 2013. 5. 24.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면 게임머니 5,000점이 입력되고, 릴이 돌아가다가 예시로 상어, 고래가 게임 화면에 나타나면서 가로로 숫자 7이 배열되면 4코인이 화면에 표시되고, 같은 모양의 바(BAR)가 배열되면 100코인이 화면에 표시되어, 코인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9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코인을 1코인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에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 단속이 나오는지 등을 살피는 ‘문방’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코인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장사가 잘 되지 아니하자 장소를 바꾸고 게임기 대수를 늘려 다른 곳에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아래 3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610만 원을 빌리고, B로부터 400만 원을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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