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노스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21:55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주취상태로 자신의 B 라노스 승용차량을 부천 남부역에서부터 위 장소까지 불상의 거리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을 게을리한 채 편도 4차로의 도로 2차로쪽에서 1차로쪽으로 진행하며 앞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의 F A6 승용차량의 조수석쪽 뒷 범퍼 측면부위를 자신의 차량 운전석쪽 앞 휀다, 앞 문짝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전치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전치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진
1. 각 견적서
1. 각 진단서, 각 진료부, 각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