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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08 2013고정20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23. 15:00경 C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암사동 77에 있는 88올림픽고속도로 암사정수장 부근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천호동 방면에서 미사리 방향으로 진행하다

차로가 감소하는 관계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진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4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레조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 바퀴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운전석쪽 뒷바퀴 부분으로 충돌하고 이어 피고인의 차량이 3차로로 진로변경하면서 때마침 3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토스카 승용차의 조수석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등의 염좌상, 그 동승자인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D가 운전한 E 레조 승용차에 수리비 약 150만원 상당을, 피해자 F이 운전한 G 토스카 승용차에 수리비 약 300만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CCTV 원본파일, 사고차량 CCTV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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