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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61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0. 0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아시 아드 사거리를 백석 대교 방향에서 경서 삼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음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21세) 가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와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 여, 20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6.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2017. 7. 20. 0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희동에 있는 아시 아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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