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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72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6.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6. 23: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아시 아드 주유소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남 무구 교차로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증거 목록 순번 14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후 음주 운전 일로부터 불과 3개월 여 경과한 시점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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