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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526207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삼성화재로부터 유가증권담보대출을 받았으나, 원리금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삼성화재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2015. 7. 13.자 피고의 미변제 대출잔액은 30,299,863원이고, 연체이자는 37,374,057원이다.

나. 피고 2003. 6. 11. 부천시 원미구 B 외 1필지 C건물 6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경매에서 낙찰받아 취득하면서 같은 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고 한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삼성화재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피고가 대출원리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자 삼성화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6. 2. 1.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2006. 10. 13.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낙찰되었다.

삼성화재는 경매절차에서 낙찰대금으로 채권을 회수하였고, 일부 변제되지 않은 대출원리금이 남아 있어 원고가 이를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낙찰대금으로 일부 변제된 이후로부터 5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판 단 갑1, 2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03. 6. 11.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삼성화재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삼성화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6. 10. 13. 이 사건 부동산이 낙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삼성화재는 2006. 10. 13. 이 사건 부동산 낙찰대금으로 채권을 회수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후 시효를 중단시킬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더해 보면, 원고가 양수한 삼성화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마지막 변제일 다음 날인 2006. 10. 14.로부터 5년의 상사시효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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