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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1.29 2012가합27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3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7.부터 2014. 1.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12.경부터 2005. 12.경까지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2008. 11. 26. 원고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빌렸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2009년 7월 말부터 2,000만 원씩 매년 2회 갚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2014. 1. 31.이 도래하면 2,000만 원, 2014. 7. 31.이 도래하면 2,000만 원, 2015. 1. 31.이 도래하면 2,000만 원, 2015. 7. 31.이 도래하면 2,000만 원, 2016. 1. 31.이 도래하면 1,000만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피고는 갑 제1호증상 피고 명의의 서명 등은 피고의 것이 맞지만, 폭력배를 동원한 원고의 협박에 못 이겨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 11. 26. 원고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빌려, 원고에게 2009년 7월 말 2,000만 원, 2010년 1월 말 2,000만 원, 매년 1월과 7월 2회 합계금 4,000만 원씩 각 지급하기로 각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변론종결일 현재 변제기가 도래한 1억 8,000만 원 = 2009년 7월 말부터 2013년 7월 말까지 9회분 ×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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