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04.15 2020나13666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6 면 아래에서 제 2 행의 “ 현재까지 4년이 경과하도록” 을 “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5년 가까이 경과하도록 ”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은, 조합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 을 제 12호 증의 1, 2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제 1 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위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 하다) 피고들은, 불확정 기한이 붙은 법률행위는 불확정 기한으로 정해진 약정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만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약정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 제 1 심판결은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 1 심판결에서 인용한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 다 16643 판결 외에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 다 293098 판결,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6 다 12595 판결 등에서도 대법원은 불확정 기한에서 정한 약정 사유가 상당한 기간 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