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23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22:50 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 사거리에서 같은 구 신설동 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피해자 B이 운전 중인 C 영업용 택시에서, 피해자가 목적지를 잘 모른다고 하면서 길을 알려 달라고 하자 “ 씹새끼야, 그것도 모르면서 택시를 왜 하냐
”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행범인 체포 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