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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04 2015고단14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02:23 경 삼척시 성내동에 있는 신한 은행 건너편 도로에서 피해자 C(45 세, 남) 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우체국 방면으로 가 던 중,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 송 탄 미군부대로 가자’ 고 요구하고, 목적지를 되묻는 피해자에게 뚜렷한 목적지를 밝히지 않으며 “ 야, 이 개새끼야 택시기사가 그것도 몰라” 라며 시비를 걸어 피해 자로부터 택시비를 내고 내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찰서로 가 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경찰서에 가기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관련 사진( 수사기록 제 10, 11, 24, 25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징역 2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기습적으로 수회 폭행한 것으로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 후 최초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까지 보였던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나이 및 가정환경,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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