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남 신안군으로부터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7. 5.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D이 위 신축공사의 현장을 관리ㆍ운영한다’는 내용의 현장관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6. 8.자로 ‘원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를 계약금액 156,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하도급한다’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17. 7. 5.자로 ‘원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258,17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하도급한다’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부대토목공사 및 골조공사를 진행하다가 2017. 10.말경 철수하였고, 2017. 12. 21.경 D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 확약서 암태 골조 투입비 10월 노무비 27,929,920원 크레인 5,050,000원 펌프카 2,400,000원 G 3,250,000원 H 4,126,000원 위 사항은 골조투입비에서 미지급된 부분으로 42,755,920원 이외(10월 30일 이전) 추가된 금액은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다.
상기 금액이외에 추가금액은 민형사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골조공사 대금으로 신안군으로부터 2017. 9. 6. 97,479,345원, 2017. 9. 25. 156,238,99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로부터 2017. 6. 30. 66,000,000원, 2018. 1. 2. 27,50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347,218,335원을 지급받았다.
바. 피고는 2017. 9. 7. 및 2017. 9. 27. D에게 위 돈 중 6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10호증,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